[한국발명진흥회]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신규지정) 공고 안내 (~연장 5.22, 16시까지]조회수 : 376등록일 : 24-05-09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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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070호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n2cd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 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기간 : ~ 2024. 5. 22.(수) 16:00 까지 (주말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연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시 브라우저(크롬 권장)의 팝업 차단을 해제 후, 신청 요망) * 홈페이지 방문(https://www.kipa.org/kipa/index.jsp)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 기업별 발표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 통보 후 안내 예정 □ 문의: - 사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사업화실 TEl. 02-3459-2931 - 접수 시스템 문의: TEL. 070-7703-6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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