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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14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 3005등록일 : 14-04-22 00:00

□ 지원대상

 o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원내용

 o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지원
 o 지원규모 및 금액 

구분

PCT국제단계

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디자인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개별국 상표출원

PCT국내단계/

개별국 특허출원

지원 형태

해외출원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후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8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지원한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 5%, 소기업 : 10%, 중기업 : 30%)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 (PCT국내단계 제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비용 제외) 
**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 해당 할 것
 

□ 지원절차


□ 심사방법 및 기준

o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o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식별력) 및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o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o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 비용 증빙서류 제출기간
 o 선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선정통보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4월 21일~5월 20일(접수 마감일 18:00)
     * 1차 지원건으로 예산 소진 시, 2차 공고는 하지 않음

  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kr(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해외출원비용담당 T)02-3459-2822,2821,2831,2861            
    * 제출(등록)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대사항
 o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o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 제외
 o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출원비 지원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사업 신청 제한


□ 제출서류
 o 2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해외출원(예정)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o 필수 제출서류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첨부양식 다운 받아 작성)
   1-1. 사업화 활용계획서 (특허) or (디자인) or (상표) 1부
   1-2. 해외출원(예정) 현황 (특허) or (디자인) or (상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소기업, 중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
 o 우대사항 제출서류
  1. 출원사실증명원 1부(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2.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해당기업)


□ 기타 안내사항
o ’15년부터 본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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