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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12월15일 창립총회

조회수 : 2529등록일 : 06-12-13 08:44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12월15일 창립총회 -국내여성경제단체 대표 한자리에 모여 공동협력 다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21세기여성CEO연합·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4개 단체 참여 -국회의원·경제·언론인 참석, 오후2시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 국내 여성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이 12월15일 오후3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1번)에서 공식 출범한다.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21세기여성CEO연합·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4개 여성경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및 사업안을 확정하고 초대회장을 선출한다. □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은 “여성경제단체간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성경제단체와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룩하며 여성경제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확정한다. □ 여성경제단체들이 공동연합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법제정 취지와 달리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동법률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창구를 동협회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여성경제인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경제단체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을 태동하게 된 것이다. □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 9월11일 여성경제단체 회의에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 등 5인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더라도 4개 여성경제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총회를 열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국회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이 특화되고 전문·다양화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여성지원정책 가운데 차별적인 내용은 개선하여 다원화 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의견을 여성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여성경제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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