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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빨라지는 특허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조회수 : 2488등록일 : 07-01-30 08:44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9.8개월)을 달성하며 지식강국으로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21.1개월, 유럽의 24개월, 일본의 26.0개월에 비해 무려 11개월 이상 빠른 심사서비스를 구현한 특허청의 심사처리방법을 잘 알아 두어야 할 것. 빨라진 특허제도 가운데 직접적인 청구 및 심사의 개편방향을 알아보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완화 ‘발명의 상세한 설명’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 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특허 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기재요건이 국제협력조약(PCT) 또는 외국의 제도와 달라 국제화 추세에 부응 하지 못해 개정함.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특허 청구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출원 공개 시까지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 출원 시까지 소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원공개 시까지 제출 없으면 취하로 간주)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제3자에 의해 심사 청구될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청구 범위를 제출토록 함. (안하면 취하로 간주) 한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심사청구 할 경우 심사 청구 시 특허 청구 범위 제출토록 함.(안하면 반려) ■청구항별 심사 제도 도입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 하도록 의무화(신설) 현재 심사 실무에서는 거절 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절 이유를 적지 않고 관행적으로 거절이 용이한 청구항을 위주로 통지 하거나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함으로서 심사품질 및 고객 만족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 ■특허 청구 범위 작성법의 다양화 특허청구항을 구성이 아닌 기능이나 동작수단 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발명의 적절한 보호수단 제공 함. 현행 특허 청구 범위 작성방법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엔 거절, 무효의 대상임. 개정법에서는 거절, 무효의 대상에서 제외.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기회 확대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 시 제출 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증거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피청구인(권리자)에게 추가로 정정 기회 제공함. 현행 : 1회(최초답변서 제출기한)에 한하여 정정청구 기회 부여 개정 : 새로운 증거에 대응한 추가적인 정정청구 기회 부여 (새로운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선행의 정정청구는 취하 간주) ■권리 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 범위 확대 -현행 : 확인 대상 발명의 보정은 청구범위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위반 시 심결 각하) -개정 :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을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보지 않음 다시 말해, 현행법은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고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 할 때, 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서류 송달 규정의 정비 특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 대상서류를 모법인 특허법에서 직접 규정 - 시행령 제17조 → 법 제16조 제3항, 제214조 제5항 ■수수료 반환 대상의 확대 -현행 : 특허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 하더라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 안됨. -개정 : 특허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특허 출원료 및 심사 청구료를 반환 함.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의 정비 -법 제58조의 2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의 업무 정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전문 기간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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